'스폰서 검사' 뇌물 사건 재판행…공수처 1호 기소

  • 2년 전
'스폰서 검사' 뇌물 사건 재판행…공수처 1호 기소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오늘(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하는 건 이번이 출범 후 처음인데요.

70년 넘게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깨졌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지난 2016년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서 90만원 가량의 향응과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건넨 박 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2015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부서로 배당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4,500만원을 주고받은 금전거래의 경우 이들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에는 박 변호사 관련 혐의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 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향응을 받은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돈 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작년 6월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고 지난달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1호 기소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국가형벌권 행사기관으로서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깨졌습니다.

공수처는 공소 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공수처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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