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녀 안 돌봐" 아내 살해 30대 징역4년

  • 2년 전
"술 취해 자녀 안 돌봐" 아내 살해 30대 징역4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배우자 B씨의 복부 등 여러 차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으로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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