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3억 받으려 2억 줬을 뿐" 尹장모 무죄 준 2심의 판단

  • 2년 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동업자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최씨는 동업자에게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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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징역 3년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병원 불법 개설·운영을 주도한 주모씨와 그의 처 한모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씨 3명만 입건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병원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투자자 중 최씨만 처벌받지 않은 것이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42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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