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 의료법 합헌 유지

  • 2년 전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 의료법 합헌 유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82조 제1항 등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2008년 이후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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