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절반도 ‘통신’ 뒤진 공수처?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화면 숫자부터 조금 볼까요? 저를 포함해서 언론인 120여 명이 지금 통신 조회 대상이 되었고. 오늘 조금 주목하는 건요. 최병묵 평론가님. 그 오후 3시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한 105명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그 공수처에 통신 조회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공수처는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고위 공직자, 검사, 판사, 뭐 경찰도 경무관 급 이상. 이렇게 다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설명은 자기네들이 수사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과 누가 접촉했는지 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저 숫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대체 수사를 지금 몇 건을 하고 있길래 한 10여 건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야당 정치인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매일 뭐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 의도가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어떤 수사권 남용.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뭐 구속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뭐 해명하고 뭐 사과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해명과 사과만으로 저 나날이 숫자가 불어나는 저런 통신 조회가 설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거는 보다 더 분명한 진상 규명. 저는 뭐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미 뭐 고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공수처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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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