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같은 면적에 '5억 차이'..."내년엔 최악의 전세난 온다" / YTN

  • 2년 전
은마아파트 전셋값 천차만별…임대차 2법 부작용
같은 아파트 매물에서도 전셋값 ’3중 가격’ 현상
’눈치작전’ 치열하지만, 매물 부족에 시장 불안정
’갱신청구권’ 사용한 물량 내년 8월 이후 풀려
"올리지 못한 가격에 4년 치 미리 받을 가능성"

서울 전세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나왔습니다.

같은 면적인데도 가격이 7억5천만 원부터 13억 원까지 무려 5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런 현상은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시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선호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면 기존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꼼수가 나왔습니다.

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에서도 집주인 선호형, 임차인 유리형, 중재안,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배경입니다.

[이후정 /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 5% 상한의 계약을 하느니 본인이나 자녀 입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 현 시세에 맞추긴 부담스러우면, 시세의 80% 정도 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눈치작전이 치열하지만, 문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안정이 아직 요원한 이유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 공급이 우위를 보이지만, 높은 가격과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벌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셋값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바라본 내년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입니다.

전국은 올해보다 4.3%, 수도권은 5%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상승 압력의 주된 이유로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 꼽힙니다.

지난해 도입 이후 보증금 상한선이 5% 이내로 묶였던 물량들이 내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에 더해 신규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까지 고려해 4년 치 가격을 미리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4년마다 거래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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