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

  • 2년 전
서울시의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21일)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에야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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