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확대 불가피‥"지원비 늘리고 가족 격리 단축"

  • 3년 전
◀ 앵커 ▶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안감 때문에 거부하는 확진자가 많아서 아직 절반 정도만 재택치료 중입니다.

정부가 재택 환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 지원비를 늘리고 가족 때문에 함께 격리하는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1살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 방안에서 재택치료를 시작한 지 나흘째.

엄마, 아빠까지 3인 가족이 모두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바깥 외출 생활을 못하니까…기본적으로 직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혹시나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서 다행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상황이 심각하다, 이럴 때는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재택치료를 거부하고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중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 광고 ##정부가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줄이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과 변경 비교 우선,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 가족의 격리 기간이 현재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 확진 나흘 이내에 추가 감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턴 전파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확진) 7일 이후에 추가적인 전파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재택치료에도 함께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또 격리 중인 가족은 병원 진료나 약을 받으러 갈 때 외출이 허용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백신접종완료자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22만 원이 추가돼 열흘에 55만 원.

4인 가구라면 46만 원이 추가돼 136만 원을 받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 의료기관의 확진자 모니터링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60세 이상 등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나지연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