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40대 피해자 내일 부검…"살인죄 변경 검토"

  • 3년 전
【 앵커멘트 】
얼마 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진 사건이 있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는데,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의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 직원 A 씨가 어젯밤(23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직원 B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사건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경찰은 B 씨가 동료들이 마실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0대 피해자 A 씨의 혈액에서 숨진 B 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