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등산 가서 밤 따다가 벌금 최대 5천만 원"

  • 3년 전
요즘 산에 가면 토실토실 잘 익은 밤과 도토리가 많이 보이죠.

함부로 가져왔다가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나물이나 버섯, 밤 등 임산물을 주인 허락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 역시 산림 소유자와 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구잡이로 주워오면 다람쥐,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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