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교육부 "시효 삭제"

  • 3년 전
◀ 앵커 ▶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의혹에 대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는 없다며 자체 검토에 들어갔고

국민대 동문들을 중심으로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한 언론사의 2006년 기사와 또 다른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그대로 옮겨적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또 다른 논문에서도 '상황을 변함없이 둔다'라는 의미의 '유지'라는 단어를 영문으로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습니다.

김 씨가 여기저기서 베껴온 글을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키다보니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논문을 작성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광고 ##그렇지만 국민대는 지난 10일,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부칙에 따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국민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는 이미 10년전 교육부 훈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조치가 잘못됐는지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민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창덕 국민대 민주동문회장]
"학교가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 검증을‥ 민족 사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자부심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국민대는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하게 학위를 박탈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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