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심서 형량 가중…징역 1년→3년

  • 3년 전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가중…징역 1년→3년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씨의 항소심 선고심에서 무죄가 났던 배임과 범인 도피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1억 4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학원 공사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내, 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조 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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