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첩첩산중’…“조국 아들도 인턴 안 했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오늘 2심 선고 후에 첫 번째로 자기의 재판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일부는 혐의를 벗었지만 교육비리,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유죄로 거의 모든 것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 다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두아 전 의원에게 여쭤보겠는데.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혐의라는 게 사모펀드나 금융범죄 같은 건데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또 일부 유죄가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님이 서울대에서 형법 강의를 하셨는데요. 형법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데는 조금 소홀하시지 않은가 싶은 게요. 법원에서 낸 보도자료도 참조하시면 법원 보도자료가 사모펀드, 그리고 입시비리.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장외 매수에 관해서 일부 무죄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장내 매수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죄 규제법 위반이라든가. 금융실명법 위반.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름을 빌리고, 페이스북 친구들 이름을 빌리고. 이런 게 다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판결문을 읽어보면 민정수석의 배우자라는 걸 주장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걸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게 판결문의 표현이 드러나고요. 백지신탁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자본시장을 흔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판결문은 안 읽어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년이라는 양형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증거은닉 교사와 관련해서 유죄로 오히려 인정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터무니없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무죄가 나왔다는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고요.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사모펀드 관련 전부 무죄라는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인가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사람도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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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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