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57%→78%"

  • 3년 전
[현장연결] 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57%→78%"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시행 1년을 맞아 부동산 시장 현안을 점검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요건 등 개발여건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 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행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기관 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 역량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의 기대심리 제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교란 엄단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두 번째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하여 상정,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 주택시장 점검 및 대응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임대차 3법 시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방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던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임대차 3법이 입법 시행 중으로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7월 31일이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게 됩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개 별도 분석하였는 바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즉 57% 수준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에 8채인 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평균 주거 기간도 3법 시행 전에는 평균 3.5명에서 시행 후에는 약 5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또한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하여 갱신계약 중에 75.5%가 인상률 5% 이하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한편 지난 6월 1일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의 여부 그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출 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 그리고 온라인 신고 등으로 인하여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 편의가 향상되고 아울러 향후 정보 축적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균 수준을 상이하는 통계 등도 감안하여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인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한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하여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되기도 하여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계약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에 대한 배포 등을 통하여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나아가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입니다.

정부는 첫째, 비공개 내부정보 그리고 비공개 내부정보의 불법 활용, 두 번째 가장매매, 허위호가 등 시세의 조작, 세 번째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네 번째, 불법 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소위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 조치키로 결정한 이후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2월 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4대 교란행위 위험 중의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거래신고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 가족 간 거래 등을 통하여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그리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및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하여 추후 국토부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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