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 外

  • 3년 전
[센터뉴스] 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 外

▶ 주민등록 등·초본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주민등록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재혼 사실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받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 계모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5일)부터 입법예고하는데요.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은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재혼 사실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계부, 계모 대신 부, 모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한 겁니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기존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론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4:00 전두환 항소심 오늘 두 번째 재판…궐석재판 진행 (광주지방법원)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5일) 열립니다.

오늘(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공판에선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앞서 재판부는 전 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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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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