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일부 규제는 완화" / YTN

  • 3년 전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정 주택공급 계약은 ’반드시 취소’로 강화


하반기부턴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달라질 부동산 관련 제도를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억 원 미만까지도 적용됩니다.

주택의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폭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커지지만,

대출은 최대 4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인천계양에선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천백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또, 남양주와 성남, 의왕, 위례 등도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오는 10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4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올해 3만여 호에 대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분이나 청약 납부 금액이 많은 분 위주로 분양시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9월부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또, 1년 단위였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는,

6개월 단위로 짧아집니다.

한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최대 5년의 거주 의무와 최대 10년 전매 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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