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전세 시세 달라…“2년 뒤가 걱정”

  • 3년 전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세입자 보호가 취지인데, 법 시행 후 같은 아파트라도 전셋값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반대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안건우 기자]
"이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를 봤더니 한 달 만에 전셋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갱신하지 않고 새로 계약할 땐 최대한 올리다 보니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전셋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 따라 두 개의 전세 시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중 전세가'는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강남북 할 것 없이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에 전세를 사는 30대 직장인 송모 씨.

계약갱신청구권 덕에 당장 전셋값 폭탄은 피했지만 벌써 계약이 끝나는 내후년이 걱정입니다.

[송모 씨 / 30대 직장인]
"(전세) 호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다시 계약할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 마포에 세 놓은 자신의 집 전세부터 최대한 올려 받을 계획입니다.

[송모 씨 / 30대 직장인]
"(제가 놓은 전세도) 주변 시세와 몇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적 상한선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한 곳을 누르자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인데 문제는 1~2년 안에 터지는 타이머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년이 끝나는 시기엔 신규계약할 수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잖아요. 걸릴 게 없으니 (상승 폭이) 크게 나갈 가능성이 크죠."

결국, 억눌린 만큼 튀어 오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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