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 3년 전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기업은행이 판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와 부동산 담보부 채권펀드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완전 판매 사례 2건 중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은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을 '공격형'으로 임의 작성한 점이 인정돼 손실액 64%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든 일반투자자는 판매 직원이 위험 관련 설명을 빠트려 60%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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