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만취 차량에 60대 근로자 참변…‘윤창호법’ 적용 예정

  • 3년 전


오늘 새벽,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빛이 번쩍이더니 도로 위로 차량 파편이 쏟아집니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으로 튕겨 나갑니다.

차량은 모두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지하철 방음벽 교체 공사 현장을 덮친 건 오늘 새벽 2시쯤.

당시 현장에는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김호영 / 기자]
"60대 근로자를 친 차량이 기중기를 들이받으면서 불꽃이 튀었는데요, 차량은 30m를 더 움직이다 불에 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기 전 차에서 내려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말합니다.

[서정기 / 서울 성동구]
"신호 무시하고 내 차가 흔들릴 정도로 스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1초도 안 돼서 쾅쾅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3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과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벽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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