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가 6학년 여학생 성추행"…교사 직위 해제

  • 3년 전
◀ 앵커 ▶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일요일에 보충 수업을 해주겠다며 여학생을 불러서 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자신의 반 여학생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충 수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과제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의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말에 등교하라고 했던 걸로…"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 나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래던 선생님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기도 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 광고 ##[피해학생 학부모]
"여성의 만져서는 안 될 부위인 허리를 옷을 들쳐서 만지고 가슴 부위에 귀를 대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추행을 직감한 아이의 부모는 다음날 학교에 바로 찾아가 항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불안해 하는 아이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심리적으로 대개 불안한 상태고요. 꿈에도 안 좋은 일이 나온다 그러고 어머니한테 자꾸 그런 부분이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해당 담임교사는 학교에 신고한 지 닷새가 지난 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뵙고 사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교사]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반상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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