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격범에 '증오 범죄' 적용…사형 구형
  • 3년 전
◀ 앵커 ▶

지난 3월, 한인 여성 네 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의 총격 사건은 특정 인종과 성별을 겨냥한 증오 범죄였다고 현지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원래 경찰은 피의자 말만 믿고 성 중독 범죄로 처리하려다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건 당시 911 신고 전화(3월 16일)]
"아, 지금 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총을 갖고 있어요."

탁자 밑에 숨어 속삭이듯 신고전화를 해야 했던 공포스런 상황.

애틀랜타주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의 표적은 처음부터 뚜렷했습니다.

[김연경/애틀랜타 교민(3월 17일 보도)]
"경찰 분들이 주위 업소에 오셔서 '백인 남성이 총격을 가하고 아시아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니 문을 빨리 닫고 열어주지 말아라'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 광고 ##이렇게 사건 당일 MBC가 아시아계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달리 미국 언론은 연일 성 중독에 시달렸다는 용의자의 주장에 더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에게 나쁜 날이었다며 두둔성 발언까지 하는 등 인종 문제는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달 만에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자의 인종, 성별과 관련된 증오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니 윌리스/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
"증오 범죄 법규로 불리는 조지아주의 양형 증강 법규에 따라 적용할 것입니다."

다만 조지아주법에 따라 살인 등 다른 혐의로 일단 기소해 놓고 증오 범죄 혐의는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증오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라며 공론화에 앞장서온 한인 사회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증오 범죄가 적용되면 2년간 복역해야 하는데, 어차피 살인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이나 사형에 해당돼 형량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이 증오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오랜 피해에 시달려온 아시아계의 호소에 응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영상취재: 임상기(워싱턴)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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