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직서 내면 출마 가능"…황운하 의원직 유지

  • 3년 전
◀ 앵커 ▶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선거 뒤에 상대 후보가 낸 당선 무효 소송을 두고 대법원이 오늘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15 총선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공직자는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선거 출마를 앞두고 미리 사직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 광고 ##총선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는 선거 뒤 당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년여 만에 대법원은 황 의원의 당선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조항에도 나와 있듯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려고 사직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 접수 시점이 그만둔 시점"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후보 등록 전 사직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밝혔는데도, 기관장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뤄, 선거에 출마할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만의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황운하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민주당 의원]
"무모한 법률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어보고자 하는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합니다."

황 의원은 일단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지만, 다음 달 10일부터 또다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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