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근무수당 챙긴 경찰관 2명 선고유예

  • 3년 전
거짓으로 근무수당 챙긴 경찰관 2명 선고유예

현장에는 후배만 출동시키고 거짓으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17만7천원을 수령했고 B씨의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해줬습니다.

B씨는 18만2천원의 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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