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 YTN

  • 3년 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과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내일(24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사고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어린아이들이 꽃 같은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느라 우회전 차선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틈을 못 참고 대형 트럭 한 대가 2차선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더니 급정거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진 사고입니다.

[A 씨 / 인천 스쿨존 사고 피의자 : (불법 우회전한 이유가 뭔가요?)…. (숨진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고 당시에 과속하셨나요?)….]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과 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2살 아기와 어머니가 화물트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불법 좌회전 차량의 2차 사고로 길을 건너던 6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 인도에 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울고 있고 한 명은 차에 다쳤는지 쓰러져 있더라고요.]

'민식이법' 이후 통계에 잡힌 사고 건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69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치거나 숨진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시야에 항상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일준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이제부터는 지역 맞춤형, 그리고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통행 특성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민식이법'.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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