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국회 교통위, LH 직원 투기 의혹 긴급현안 질의 外

  • 3년 전
[AM-PM] 국회 교통위, LH 직원 투기 의혹 긴급현안 질의 外

오늘 하루 주요 일정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0:00 국회, LH 직원 투기 의혹 등 긴급현안 질의 (국회 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현안 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들어 즉각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중증 환자 등 접촉 면회 허용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임종 시기가 임박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만 면회가 이뤄집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할 수 없습니다.

▶ 역학조사 방해-격리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시행

오늘부터는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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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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