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

  • 3년 전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

헌법재판소는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며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은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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