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월호 구조책임'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선고

  • 3년 전
오늘 '세월호 구조책임'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선고

[앵커]

설 연휴가 끝난 이번주, 주요 재판의 선고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15일)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현직판사 탄핵소추로 사법농단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첫 판결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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