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법' 입법 착수...야당도 잇따라 동참 / YTN

  • 3년 전
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 강력히 지시
민주당, 발맞춰 ’손실보상법’ 입법 추진하기로
야당들도 ’손실 보상’ 필요성 공감…국민의힘도 입법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역시 이에 공감하며 여러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를 정부 부처에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손실보상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고요. 그에 관련된 법안들이 몇 건 제안됐고, 추가로 제안될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손실매출액의 70%,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5~60%를 보상하도록 한 민병덕 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으로, 보상 문제를 전담할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한 다른 발의안들을 종합해 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 역시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접종 계획을 비판해온 국민의힘도 이번엔 뜻을 같이했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미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된 보상 대상에 피해를 본 사업주와 근로자를 추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 역시 헌법이 정한 마땅한 조치라며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지난 20일) :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즉 위헌적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곧장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많게는 10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해법을 찾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지 관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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