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3차 대유행 정점 통과"…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 3년 전
정총리 "3차 대유행 정점 통과"…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오늘(8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회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긴급현안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해선 2월 후반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며, 올해 가을 이전 국민 60~70%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명백한 방역 실패 사례"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앵커]

현안 질의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두고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조금 전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정부와 노동계, 재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여야는 어제(7일)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점을 두고 끝까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41%가, 산재 사망자의 2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은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법사위 여당 법사 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게 아니라 안전관리 전문 업체와 유류·가스 등을 취급하는 업체 등을 분류한 뒤 세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을 제정한 뒤,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후 본회의에선 중대재해법 외에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국회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법과 민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남아 있던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여야는 부랴부랴 6개월 가까이 계류돼 있던 아동학대처벌법을 심사해,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살인적 노동강도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발전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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