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 3년 전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앵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전선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로 풀려났고,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귀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