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식당 이용은 어떻게? / YTN

  • 4년 전
"4명씩 따로 예약 불가…공적 업무 모임은 가능"
위반 시 식당 운영자 300만 원·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자영업자 "따로 예약하는 꼼수 이용객 막을 길 없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은 5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각종 친목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인데, 식당 안에도 최대 4명만 같이 들어가 앉을 수 있습니다.

지침 시행 첫날, 도심 풍경은 어떤지 살펴보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 수도권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식당이 모여있는 홍대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성탄절을 이틀 앞둔 이맘때쯤이면 가게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장식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전이긴 하지만,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썰렁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오늘부터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되고 내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

식당에 5명 이상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

그럼 8명인 일행이 4명씩 따로 예약하거나 들어가는 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업무를 보다 식당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안됩니다.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는 가능하지만, 식사는 불필요한 모임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식당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사이 거리 두기와 좌석 띄워 앉히기,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처로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하는데요.

밤 9시 영업이 금지돼 점심 회식으로 그나마 장사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데다가, 수칙을 어기면 식당 주인이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명씩 따로 예약하는 등 이른바 꼼수 이용객을 어떻게 미리 알고 막느냐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으로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고, 숙박시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도 해야 합니다.

해넘이를 보기 위해 매년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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