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윤석열 ‘2개월 정직’ 두고 “새털 징계” 불만도

  • 3년 전


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 법무부, 청와대까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은아, 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 최주현]한 번도 없었던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1 / 최주현]
네 의도했든 안했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면서, 이로 인한 여러 부수효과도 따져 본 결과로 보입니다.

일단 2개월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정직'에 담긴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검사징계위원회에 몸 담았던 전직 위원들과 최근 윤 총장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던 현직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징계위 정직 처분은 형사상 범죄자가 된 검사에게 내려진다고 합니다.

최근 징계 사례에서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거나 뇌물수수나 성범죄 연루 같은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검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을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총장'처럼 만드는 효과를 본 겁니다.

[질문2 / 강은아]여권 일각에서는 정직 2개월이 너무 약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답변2 / 강은아]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말했고,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들 역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질문3 / 최주현]그러게요. 해임이나 정직 6개월, 3개월 이야기가 있었는데, 2개월로 나왔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답변3 / 최주현]
'2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여러 가능성을 짚어보고 비교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해임이나 면직은 윤 총장 측이 그동안 절차적 문제와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징계위가 밀어부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다음 수위가 정직인데요.

정직은 검사징계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이면 끝나죠.

물론 최대 6개월 정직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향후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직 시점과 내년 재보궐선거 기간이 맞물릴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전후를 피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4 / 강은아]
야권에서는 2개월로 한 정직 기간이 공수처가 출범할 시간을 벌어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답변4 / 강은아]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 사건들을 덮고,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로 이관해 완전히 뭉개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이후 소속 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는 돼야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이 정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이 내년 2월 중순 경인데요.

윤 총장 복귀 전에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등 주요 수사를 공수처로 옮기려들텐데 이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개월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5 / 강은아] 추미애 장관이 오늘 바로 징계 제청을 한다고 하고, 오후에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설명했어요. 조금 뒤면 청와대 입장이 나올텐데요. 속전속결이네요.

[답변5 / 강은아]
징계위 결정이 난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논란만 커질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가를 곧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그동안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추 장관이 제청을 했으니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재가를 해야되는거지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재가를 일종의 요식행위로 홍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로서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맞대응하는 모습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하든, 늦게하든 재가를 하면 대통령과 검찰총장 대결 구도가 될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 vs.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7 / 최주현]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관심은 법원으로 넘어가요. 직무 배제 당시에는 심문 바로 다음날 법원이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거든요.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7 / 최주현]
윤 총장은 조만간 징계 무효 본안 소송과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행정 본안소송은 첫 재판까지 반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임기 종료 전에 재판이 안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이 관건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에 신청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에는 신청에서 결정까지 하루가 걸렸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의 고심도 좀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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