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아기욕조에 화난 부모들…집단 소송

  • 3년 전
◀ 앵커 ▶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많이 팔린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백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분노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욕조는 국가 안전 인증인 KC인증을 통과했는데, 실제 제품에는 인증 당시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물을 빼는 마개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12배 검출된 '아기 욕조'.

5천원이라는 싼 가격에도 부모들이 제품을 믿은 건 국가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받은 'KC인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기 욕조는 작년 8월 인증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KC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광고 ##그런데, 불과 1년여 뒤 무작위 검사에서 6백배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뭘까?

제조업체는, 해당 마개를 만든 원료가 달라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PVC 원료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500kg이..저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욕조를) 생산했어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은 주기적으로 재인증을 받도록 돼있지만, 목욕용품은 한번만 인증 받으면 끝입니다.

인증 받을 때의 제품이나 원료가, 이후 실제로 팔리는 제품이나 원료와 달라져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증검사 담당자]
"저희한테 보내준 건 그냥 임의로 제출한 걸 저희가 테스트해봐서 결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품질이 균일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욕조를 판매한 다이소 측은 "처음 제품을 들여올 때 유해물질이 없다는 인증서를 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며 전액 환불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부모들은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다이소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김백승 / 영상 편집 : 변서하 / 영상 출처 : 유튜브 하랑하랑, 순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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