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실행범 무죄' 항소심서 뒤집혀…징역 5년
  • 3년 전
【 앵커멘트 】
강간 상황극에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건데, 2심 법원은 이 남성이 상황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20대 남성 이 모 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채팅 글을 올렸습니다.

30대 남성 오 모 씨가 관심을 보이자, 이 씨는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

「 오 씨는 해당 원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

「 1심은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이 씨에 대해선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오 씨는 이 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 씨가 범행 전 상황극이 맞는지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불안함 속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미뤄 「실제 강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