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정규모 식당·카페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4년 전
오늘부터 일정규모 식당·카페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오늘(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6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새로 추가된 식당·카페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 암호화하고, 수기명부도 이름 대신 소재 시군구를 적고, 4주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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