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오늘 2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1심 때와 같이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측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김 지사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과 피선거권 모두 박탈됩니다.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치적 파장도 큰데요.

먼저, 오늘 판결 내용,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부터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내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공직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김 지사가 동의 또는 승인한 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어서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사 추천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김 지사는 반쪽짜리 진실이라며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법정 밖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 지지자들은 "무죄"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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