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내야
27일부터 규제지역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내야
다음 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등 69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 48곳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다음 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등 69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 4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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