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필요시 체포·구속하라”…‘방역 방해’ 전면전 선포

  • 4년 전


여권은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을 겨냥해 방역 방해 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부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일부 교회들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격리시설에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겁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주문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역 방해 행위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여당 역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역 활동 방해를 중대 범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 등의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돌렸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취소했습니다.

예비군 전체 소집 훈련이 취소된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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