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법안 발의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어서, 이번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지난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뜻밖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간사 선임의 경우 각 당의 내부 추천을 존중해 온 관례가 있지만, '다주택자라 부적절하다'는 초선 의원의 문제제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같은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으려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 광고 ##정의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아예 1주택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수정당 의원들 역시 과거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인 지난해 2월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자 중 2주택 보유자를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결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만 논의된 뒤 장기 계류하다 결국 폐기됐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발의됐다가, 관심이 옮겨지면 상임위에서 잠들어버리곤 했던 게 이들 법안들의 운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