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아파트 경비원 갑질 보호법 발의

  • 4년 전
이수진, 아파트 경비원 갑질 보호법 발의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아파트 경비원을 입주민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한 개정안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경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감정 노동자 보호 대상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할 경우 가해자와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각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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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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