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파장’…강남권 아파트 부담 규모 클 듯

  • 4년 전


재건축이 결정된 아파트 조합원들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다가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7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재건축된 아파트 두 곳입니다.

지어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됐습니다.

[박정서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수만큼 나눠보면 1인당 약 634만원을 내야하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의 최고 50%까지를 부담금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 겁니다.

당시 조합원이 31명이었던 한남동 연립주택의 경우, 1인당 부담금이 5500만원에 이릅니다.

[한남동 인근 부동산]
"(당시 조합원들)살고 계신 분은 없어요. 조합원 회장도 판 걸로 알고 있고. 그게(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처음 딱 걸려가지고 여기가 걸려서 시범으로."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예상치에 따르면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5억 원대.

최고 7억 원이 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반면, 강북은 1천만원대, 경기는 최대 4천만원대 부담금이 나오면서 격차가 컸습니다.

정부는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징수하겠다며, 전국 62개 조합에 총 2천 5백억 원이 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기대수익에 불과하다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