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구청 "고발"

  • 4년 전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구청 "고발"

[앵커]

어제(21일) 서울 강남에서 한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규모 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할 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총회를 강행한 건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행사장에 인파가 몰리자 안전 요원들이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리 좀 두고 서주세요! 뒤로 좀 가실게요!"

조합원이 3,800여명에 달하는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7조원, 예정 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인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입니다.

총회에 최소 2,000명이 몰릴 것으로 본 강남구가 조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조합은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난해 8월부터 입찰 무효, 검찰 수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건물을 지었더라면 임대수입이라도 (나중에 생겼을텐데)…"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꼭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도 많이 갔고 전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행사는 안 해야 된다고…"

강남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참여자, 주최자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 참여자와 주최자를 검토해서 고발하게 될 겁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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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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