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고의성 있다”…민식이법 아닌 특수상해 적용

  • 4년 전


지난달 SUV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치는 이 장면, 피해자 부모는 고의 사고라고, 반면 가해 운전자는 실수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의 사고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SUV 차량이 커브를 돌아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차량 바로 앞에서 9살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40대 여성 운전자의 고의성을 주장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딸과 피해 학생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뒤 차량을 타고 200m 넘게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누나]
"그냥 내려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 딸을) 너 왜 때렸냐고.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반박하면서, 경찰도 민식이법과 특수상해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장면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 학생이 잡혔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사고 영상에는 가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결론은 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됐고 저희가 수사한 것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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