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동네에선 알았는데…"개인정보라 공유 안 해"

  • 4년 전
◀ 앵커 ▶

경남 창녕의 학대 피해 아동은 4살 때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당시에도 학대가 이유였는데, 이런 기록은 아이가 입학했던 초등학교, 거주지인 창녕군에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친모가 의붓동생을 출산한 2015년, 만 4살이던 첫째 아이는 경남의 한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학대와 돌봄 곤란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친모는 위탁가정에서 다시 아이를 데려왔고, 이후 전 가족이 경남 거제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바로 이때, 즉 전입신고 과정에서 큰 아이가 학대 등의 이유로 위탁가정에 맡겨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규정에 따라 5차례 가정방문을 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거제시청 관계자]
"(가정방문 당시) 감지를 못했다기보다는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제로 이사온 직후 입학한 초등학교에도, 학대 전력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 형편을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화옥/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보를 어느 정도 알면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이 아무래도 경계심을 갖고 신경을 썼겠죠."

통보가 안 된 건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살 아동의 집은 보호가 필요한 이른바 '위기 가구'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같은 사실은 이번에도 창녕군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친 상습 학대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또 날린 겁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아동이 3년 동안 다녔던 초등학교가 왜 학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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