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인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 4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26일부터 마스크를 안쓰면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탑승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 앵커 ▶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잘 동참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정부도 운수종사자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는데요.

인천시가 택시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객 불편민원 접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기사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각 시·도지사는 택시 버스 등에 승객이 타고 있으면 운전기사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건데요.

인천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다음 달 12일부터 발동합니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택시 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택시 업계도 적극 찬성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기사분들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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