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법 입법 무산…4개 지자체 "지방분권 무시한 처사"

  • 4년 전
특례시법 입법 무산…4개 지자체 "지방분권 무시한 처사"

[앵커]

20대 국회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의 입법이 끝내 좌절됐습니다.

잔뜩 기대를 걸었던 창원시와 수원시 등 후보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치분권의 열망을 정치권이 외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돼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창원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용인시 등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과·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말합니다.

정부가 2018년 3월 발의했고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인 19일, 이 개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루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민주당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염태영 수원시장도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21대 국회에서는 108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지원으로 반드시 특례시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지만, 21대 국회에서 행안위 첫 사안으로 논의하기로 해 이르면 연말 통과 가능성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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