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조작해 4억 챙긴 일당 1심 집행유예

  • 4년 전
검색어 조작해 4억 챙긴 일당 1심 집행유예

전국 PC방에 몰래 심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 기업들을 상대로 1년간 4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추징금 1억 1,000여만원과 5,4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반성하고 있고 전과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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