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풍선효과' 차단

  • 4년 전
◀ 앵커 ▶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과 충남북, 영남권 등 여러 지자체들이 유흥시설에 대한 두 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도가 먼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선 최근 이태원 6개 클럽과 논현동의 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 식당 방문자에게는 '대인 접촉금지 명령'과 함께 즉시 감염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클럽과 스탠드바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에는 오는 24일 자정까지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도와 시군, 경찰서는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인접한 천안과 아산 등 지역 유흥시설로 내려가자는 움직임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희/천안시 식품안전과 팀장]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라면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대전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유행을 막기 위해 대인 접촉금지와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감성주점도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충북도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에 이어 영남권 광역지자체들도 역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18명으로 나타난 대구는 다중 밀집접촉 시설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경남도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클럽을 포함한 이태원 지역 방문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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