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근로장려금, 스마트폰·전화로 비대면 신청하세요

  • 4년 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우편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벌어들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대상자에게는 지난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실행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고요.

지난해에는 장려금을 9월에 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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