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창고·공장에 가연성 자재 금지 추진

  • 4년 전
국토부, 창고·공장에 가연성 자재 금지 추진

앞으로 창고나 공장 등에서 화재시 연기를 내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전면 제한과 함께,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도장작업 등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사고 발생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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